Money

길면 2012년까지 중과세 완화 

[Money 길라잡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로 걱정인데 …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
Q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50대 사업가입니다.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서초(투기지역)의 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해 임대하려고 합니다.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3주택 보유자가 돼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지만 추후 매각하는 시점의 세법에 따라 중과세되는 것은 아닌지요. 무거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Sol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무거운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채 이상일 경우 50%, 3채 이상일 경우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매매차익의 일정 비율을 차감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2채 또는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매각하는 주택은 매매차익에 50% 또는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정신고세액공제가 2011년부터 완전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구 지방세)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10% 가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의 55% 또는 66%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62호 (2010.11.16)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