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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에 은행주 덤터기 

충분한 유동성 확보, 대손 가능성 작아 … 금융지주사가 인수해도 영향은 미미 

이고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새해 들어 저축은행들의 위기가 불거졌다. 지난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2월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사와 도민저축은행 등이 추가로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 이유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기본자본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부실 위험이 있다며 관리대상으로 발표했다.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손꼽힌다. 부동산 PF 잔액만 따진다면 시중은행의 잔액 규모가 39조원으로 저축은행의 12조원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시중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잔액이 총자산의 14%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부실해질 경우 그 충격이 더 심각하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 초기 대출이 많아 부실화 우려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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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호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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