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ax] 양도차익 큰 집 나중에 팔아라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주택매매 전략 바꿔야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최모 (55)씨는 10년 전에 산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금 시세로 팔면 3억원 정도 남는다. 양도세 중과 고가 주택은 아니다. 최씨는 이것 말고도 주거용 오피스텔 1채(10년 보유, 시가 15억원, 양도차익 5억원)를 노후 대비 수단으로 투자해 임대하고 있다. 얼마 전 2채 중 1채를 처분하고 싶어 세무상담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뭘 먼저 파는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양도차익이 많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약 1억7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고 오피스텔을 나중에 팔면 그보다 7500만원이 적은 약 1억원의 세금만 내면 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이 낮춰져 있긴 해도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세부담이 크다. 최씨의 경우 양도차익이 많고 오래 보유한 오피스텔을 나중에 팔아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더라도 1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주택을 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최씨는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8·18 부동산 대책’과 2011 세법 개정안이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나와서다. 다주택자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라도 5년 이상 임대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또 오래 보유할수록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가 다주택자에게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06호 (2011.10.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