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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부부는 재산도 일심동체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남편이 빚졌어도 가재도구 넘겨줘야 

김 사장은 박 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 김 사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박 사장 부부가 사용하던 가재도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다. 박 사장의 처는 “가재도구는 남편과 나의 공유물인데, 남편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아무런 채무가 없는 내 공유 지분까지 집행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헌법상의 대원칙인 재산권 보장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청했다.



부부의 공유재산, 특히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가재도구는 어떤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되는 걸까?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부부의 공유재산은 채권 집행방식이 아닌 유체동산 집행방식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게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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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호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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