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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상속세 낼 필요 없어도 신고는 하라 

토지·건물의 경우 상속세 신고로 양도세 줄일 수 있어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가건물 한 채를 상속받은 신씨는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상속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기준시가 약 6억원인 건물 한 채가 전부였다.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전혀 없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최근 12억원에 상가건물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니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상속세는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생존 때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신씨의 경우 상속받을 당시 주변 건물의 시세는 10억원이었지만 기준시가는 6억원이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낼 세금은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양도세가 많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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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호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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