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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손주에게 재산 물려주면 세금 더 낼 수도 

세대 생략 증여, 상속 때보다 꼭 유리하진 않아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부자 중에는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30% 할증되지만 자녀에게 준 후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30% 할증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가정주부 고영화(56)씨는 오래 전에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일산의 아파트(시가 7억원)가 한 채 있다. 최근 혼자 사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지자 외동딸인 고씨가 모시고 살기로 하면서 일산의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해야 좋을 지 고민이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손주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생각하고 있던 고씨는 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으면 어떨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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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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