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들고 나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 공약은 민주당이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18대)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문제고 시민단체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4·11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을 두고 한 얘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업주의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발권을 공정위만 독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담합을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었고, 피해자들도 소송을 할 수 없다. 1981년 도입된 전속고발권 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줄곧 폐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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