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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에 불신 커져
민주통합당 총선 공약, 국회서 재논의 될 듯 … 공정위 “폐지 반대 입장 불변”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들고 나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 공약은 민주당이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18대)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문제고 시민단체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4·11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을 두고 한 얘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업주의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발권을 공정위만 독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담합을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었고, 피해자들도 소송을 할 수 없다. 1981년 도입된 전속고발권 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줄곧 폐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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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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