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es

[Management] 김준태의 ‘세종과 정조의 가상대화’(18) 토지세
나라 살림 어렵다고 세금 올리지 말라 

토지 비옥도에 따라 세율 다르게 매겨…민심 반영해 세율 변경 

※이 글은 『세종실록』과 『정조실록』, 그리고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등 원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예: 세종8.5.11 → 세종 8년 5월 11일자 실록). “ ”표시는 원문의 직접 인용(단, 대화체로 변형함), ‘ ’표시는 원전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다. 나머지는 필자의 창작이다.
정조 오늘은 전세(田稅:토지에서 나온 소출에 대한 세금)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일찍이 맹자께서는 “항산(恒産:일정한 생산)이 있는 자에게는 항심(恒心:밝고 떳떳한 마음)이 있고, 항산이 없는 자에게는 항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홍재전서 권30). 여기서 이 ‘항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토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토지를 통해 창출하는 ‘생산’과 그것으로부터 ‘재정과 경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나라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소손이 고심하는 문제이옵니다.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일 때 어떻게 하면 백성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나라의 부를 튼튼히 할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사옵니다.



세종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데,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백성에게 거둬들이는 제도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전세(田稅)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여 나는 매년 각 도에 조사관을 파견, 작황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조사관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세를 올리고 내리는 등 그 폐단이 너무도 심했다.’(세종9.3.16).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36호 (2012.05.0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