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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Ⅱ - 찬바람 미술시장 ‘빙하기’ 오나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 그 후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23년 논란 끝에 양도세 시행 … 거래 투명성 제고 vs 음성 거래 유발 찬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술품 양도세 부과 논란이 부과 쪽으로 결론났다. 미술품 양도세의 골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에 대해 매매차익의 20%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때 작품의 구입금액·보유기간·판매금액 등에 따라 과세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억원에 작품을 매매했다고 해도 소장자의 경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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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호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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