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회계감사가 규제? 자본시장의 성장 토대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감사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다. 물론 잘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알쏭달쏭하며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생활 속에서 회계감사를 접하거나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계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공인회계사가 확인하는 업무가 회계감사다. 채권자·투자자·직원과 같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회계감사의 고유 목적이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런 회계감사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래서 회계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 한다. 과연 회계감사가 규제인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회계감사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건설 공사에 비유하면 회계감사는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감리)하는 것과 같다. 건축에서 감리활동이 없다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최근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싱크홀 같은 문제도 철저한 감리를 통해 건축 및 건설과정을 감시·감독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건축에서 감리가 꼭 필요한 활동이듯, 회계감사는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토대이 자 긴요한 감시활동이다.

1980년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법률이 제정 된 이래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는 자산 규모 기준에 따라 증가 해 왔다.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의 증가, 경기 변동에 따라 조정돼 왔지만, 받아들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다.

마치 외부감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특별히 면제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외감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1000여 개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제외되는 대상이 주로 은행 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중소기업이 기 때문에 최소 5조 원 이상의 은행 대출액이 기업 입장에 맞추어 작성된 재무제표만을 기초자료로 관리돼 부실 여신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의 큰 틀과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외부 회계감사를 규제라고 보는 시각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부감사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에게 유용한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최근 논란이 된 담뱃세 인상안을 보자. 대중들은 이 계획을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로 입을 모은다. 이와 달리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계감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건강 체질 개선을 위해 회계감사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1257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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