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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이전제도 활용법 - 가산세 물지 않고 얼마든지 갈아 타 

저금리 탓에 연금저축보험·신탁 수익률 낮아 …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 기대 

최종윤 미래에셋증권 마케팅팀 과장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를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0만 원까지 주는 세액공제 혜택, 출금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 인출 시점 조정을 통한 절세, 연금수령 때 저율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연금저축 상품들의 특성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르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인 절세효과를 크게 누리기는 힘들다. 연금 저축신탁도 안정형 상품 중심이라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펀드·계좌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기대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본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떤 금융권역인지 그리고 수익률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입 기간에 비해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연금저축 이전제도 활용을 고려해 봐야 한다. 연금저축 이전제도란 본인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가입 금융회사에 따른 차이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연금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시기를 알아보고 인출 또는 해지 때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오는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회사 내에서 연금저축 이전을 통해 절세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연금저축 이전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연금저축 이전으로 해지 가산세를 줄이는 경우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한 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5년 전에 해지할 경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옛 연금제도에 적용돼 기타소득세 16.5% 외에 해지 가산세 2.2%를 추가로 내야 한다. 만약 1000만 원을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65만 원 외에 22 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만약 가입자가 계약이 전제도를 활용한다면 해지 가산세를 아낄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연금저축의 해지 가산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현재(2013년 3월 1일 이후)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전을 신청하면서 신규 등록일을 다시 설정하면 해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연금저축은 계좌 해지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인출하는 경우다. 만약 본인이 부득이하게 해외로 이주하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2013년 1월 1일 이전 연금저축 가입자에게는 해외 이주가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5년 이내 해지 때 해지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5년 이상의 가입자는 원래 해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해외 이주 상황에는 기타소득세 16.5%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해외 이주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기타소득세 13.2%만 발생한다. 따라서 만약 연금을 제도 변경 전인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이전을 해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 가산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

1258호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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