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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 투자자산 매매차익은 환매 때 과세 

해외 펀드도 비과세 특례 ... 연말 국회 통과 때 확정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
지난 8월 ‘201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이슈 3가지를 정리해보자. 다만, 법 개정은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①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국내 세법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코스피는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을 넘어가면 대주주에 해당되며 코스닥은 4% 또는 4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는 1% 또는 25억원, 코스닥은 2% 또는 20억원으로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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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호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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