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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의 1인 회사 설립·운영 길잡이(7)] 내게 첫 월급 주면서 처리한 일들 

 

백우진 글쟁이주식회사 대표
급여 지급할 때엔 연금보험·건강보험 업무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사진:© gettyimagesbank
급여와 세금, 4대 보험에 대해 기본 사항은 알았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이 분야의 내 지식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때그때 접하게 된 작은 단편들뿐이었다. 급여와 관련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처리하는 일에 관한 한 나는 백지상태였다. 1인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된 만큼 이제 그 일을 직접 처리해야 했다.

글쟁이주식회사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등기한 데 이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때가 지난 2월 20일이다. 개업일은 2월 26일이다. 개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내가 급여 업무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나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 내 계획에 일부 변동이 생겨 E회사에 다니게 됐고, 이에 따라 회사에 전념하지 못해서 회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받지 않아도 됐고, 받을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

E회사 생활을 지난 5월 말에 정리하고 6월부터 내 회사 운영에 주력했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나는 8월 말에 첫 급여를 내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급여를 얼마로 정하는지를 놓고도 고심했지만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을 몰랐다. 세금과 4대 보험을 어떻게 뗀 다음에 대표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될까?

1인 회사의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만 급여에서 떼면 된다. 자신의 실수령액으로부터 월급여를 역산하는 데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건표)’를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여기 제시된 근로소득세를 제한 금액에 근로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빼고,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자신이 받는 액수가 남는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업장가입자가 50%인 4.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공제한다. 건강보험료율은 6.12%인데 사용자가 절반인 3.06%를, 가입자가 나머지 절반인 3.06%를 낸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

내 무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는 거래은행에 가서 내 급여를 알려주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법인계좌에서 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거래은행은 세금과 보험료를 매달 자동이체되도록 처리하는 줄 알았다.

다른 사업자에게 물어봐서 알게 된 실제 업무처리 방법은 당연히 내 상상과 달랐다. 일단 월급을 책정하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제한 만큼을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내가 이체하면 된다고 들었다. 나는 인터넷뱅킹으로 법입계좌에 들어가 내 개인계좌에 첫 월급을 이체했다. 자신에게 월급을 준 다음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hometax.go.kr)에 들어가서 ‘신고납부’를 선택해 원천세 항목에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법인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내면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인 회사의 대표자는 자신에게 준 급여의 대장을 정리해둬야 한다. 급여대장(임금대장)에는 자신의 근로시간·근로일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급여대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

매달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이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주기를 반기에 한 번으로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으면 된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납부보다 처리가 간단하다.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에는 종업원을 쓰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부른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돼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 특히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내가 설립해 운영 중인 1인 회사 글쟁이도 당연적용사업장이다.

그런데 나는 5월 말 회사를 퇴사한 이후 몇 개월 동안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글쟁이주식회사 대표자인데 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냈나? 글쟁이주식회사가 나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고 내가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례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법인사업장 중 무보수 대표자만 있고 근로자가 없으면 그 대표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또 법인사업장의 사용자가 60세 이상이고 근로자를 두지 않으면 그 사용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이 밖에 개인사업장 가운데엔 1인 회사이거나 근로자가 있지만 근무일이 월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사용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나는 퇴사 이후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보험료 계좌이체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8월 내게 첫 급여를 주면서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가지 않고 팩스로 넣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양식에 함께 적어서 내면 된다. 제출한 지 며칠 후 휴대전화에 다음 문자 메시지가 왔다. ‘고객님의 00은행 계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동이체가 신청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내 기준소득월액의 4.5%와 3.06%가 나간다. 남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는 덕에 자기 부담이 적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업장 가입자가 덜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 같은 1인 회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내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원천이 대표자가 번 돈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내는 보험료가 절반이 아니다. 즉, 1인 회사 대표는 자신의 보험료를 회사 명의로도 내고 자기 명의로도 내야 한다.

한편 법인은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중간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 당국으로서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용한다.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글쟁이주식회사는 매출이 적고 8월 내 급여를 빼면 남는 금액이 별로 없다. 그래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까? 알고 보니 글쟁이주식회사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라서다. 이 밖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등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필자는 글쟁이주식회사 대표다. 동아일보·이코노미스트 등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1450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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