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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조 규모’ 유산 분할 합의 

 

상속세만 4500억원… 부동산 등 세부사항 조정 남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신 명예회장의 유산 분할에 7월 29일 합의했다. 유산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국내 자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 우선주 14.2%)와 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 우선주 14.15%)와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다.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토지 166만7392㎡(50만4386평)가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광윤사(0.83%)·LSI(1.71%)·롯데그린서비스(9.26%)·패밀리(10.0%)·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의 지분이 있다.

한국 국적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한국 자산을 나눠 갖고 일본 국적 신유미 전 고문이 일본 재산을 갖기로 했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국적 유족 3명이 공동 소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총 45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세 3200억원은 한국 국적의 3명이 나눠 내고, 나머지 1300억원은 신유미 고문이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 김유경 기자

1546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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