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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은 임대차법, 세입자 목소리 커졌다 

 

민주당 “안정된 주거 위한 최소한의 법”… 통합당 “전세 제도 사라질 것”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와 전월세상한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 상승폭은 5% 내로 제한됐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되레 주거비용과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7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 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3일 만에 급행 처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로 꼽힌다. 예컨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부여됐다. 세입자는 기본 2년인 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 연장을 얻어낼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임대료 인상폭은 5%로 제한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8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됐다. 다만 빠르게 추진된 임대차 3법 입법 및 시행 속도전으로 시장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난 1월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 갈등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업체 정모 대표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면, 세입자가 법대로 하겠다고 버티는 사례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세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집 세놓기에 두려움을 주는 순간 전세 제도는 소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배동주 기자

1546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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