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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에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36곳 포함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이 밖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부는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창원시는 스스로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도 제한 된다. LTV가 9억원 이하이면 40%,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 이병희 기자

1565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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