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2월 15일 확정된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임신과 출생 전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육아휴직 확대와 주거·교육지원 확대 등으로 아이를 낳는 데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내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 아동 출생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총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10만5000명이 이용한 육아휴직제도도 2025년에는 20만명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과 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노인일자리를 2021년 80만개까지 확충한다. 주거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중년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와 노인 건강검진도 강화할 계획이다.- 황건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