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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간접고용 근로자, 소속 업체 휴업·휴직 비율 적용 대상서 제외

▎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 휴업에도 소속된 업체 내 일정 비율(20% 이상) 근로자가 휴업·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에 막혀 지원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파견·용역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지원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원청)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 간접고용 근로자를 추가하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새로 포함됐다. 한편 올해 7만1000여개 사업장 약 76만명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 배동주 기자

1566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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