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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용 표준계약서 나온다 

 

배달대행업 등록제, 고용·산재보험 도입 예고… 노사 모두 반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기사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배달업 등록제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12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고, 배달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기본적인 배달기사 보호 조치마저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요건을 갖춘 업체만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제를 통해 배달대행업체 등 배달업계에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도입, 플랫폼 산업 전반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관련 인력이 급증하고 있는 게 정부의 배달업 등록제 등 플랫폼 산업 보호 입법을 이끌었다. 일자리위원회 소속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집계됐다. 15~64세 취업자의 7.4%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법 추진에 배달업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배달대행업체 등 플랫폼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을 배달업계에 적용하는 건 결국에는 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배동주 기자

1566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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