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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끼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 착수 

 

내달 3일 전원회의… 기업집단국 SK그룹 조사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은 오는 2월 3일 전원회의(심의)를 열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유통망을 통해 SK브로드밴드가 자사 인터넷TV(IPTV)를 위탁 판매하는데, SK텔레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출발한 SK브로드밴드의 빠른 성장 뒤에 SK텔레콤의 수수료 인하 등 부당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SK브로드밴드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위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지원으로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고 시장 경쟁이 훼손됐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돼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을 다뤄 온 기업집단국이 SK그룹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배동주 기자

1571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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