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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현대커머셜의 황당한 직원 ‘사찰’ 의도]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요구하다 노조 반발에 철회 

 

금융업계·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 다분”

현대커머셜이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려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에 대비해 추진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철회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업계는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법조계에선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현대커머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대커머셜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회사 정보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동의서를 배포해, 동의 후 인력관리부서에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이 동의서의 8번 조항에는 회사 내 혹은 회사 정보시스템 내의 모든 이메일, 컴퓨터 파일, 로그 기록, 녹취 자료 등 전자 기록물 등과 관련해 회사나 회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토·확인·수집·이용·보관하고,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는 SNS 활동 왕성, 직원은 단속 중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특성상 정보보안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한 노무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동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만약 회사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대커머셜이 지난해 추진한 동의서에는 소셜 미디어 이용 시 회사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고객, 유관 정부기관 등에 대한 비난 등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익명으로 작성하더라도 회사 소속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드러날 경우엔 게시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를 두고 현대커머셜 내부에선 “회사 대표인 정태영 부회장이 왕성하게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겐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SNS에 올리지 말라고 강요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현대커머셜 측은 “금융사 특성상 정보보안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데, 정보보안 담당 부서에서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추진했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철회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 내부 관계자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정기동의서를 받는데, 지난해엔 포렌식 문제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포렌식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해도 정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사용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동의하라고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1574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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