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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마음은 급한데 속도는 제자리걸음 

 

신고조항 두고 여·야 엇갈려… 4월 임시국회 땐 처리될까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13일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여·야는 14일 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한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이해충돌 사안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쟁점 초점 ‘적용대상’ 넘어 ‘부동산’으로

여·야는 12일 소위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혔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 등 사익을 얻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부과에 뜻을 함께한 데 이어, 비위 공직자의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을 두고 남은 쟁점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된 여·야의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이 법의 시행령은 6개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이 소위에서 나온 부동산 신고와 유사해 중복된다는 우려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부동산 신고 내용을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릴 날짜는 미정으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는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당 비대위를 마친 후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으로 원내대표가 4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또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만 하세월”이라며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 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84%, “조속한 법 제정 무엇보다 시급”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17~31일 실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중간 결과를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설문응답자의 약 32%(993명)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라고, 약 30%(845명)는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설문에는 일반국민 1700명이 참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85%(1428명)이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답했다. 법 제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약 7%(112명)에 불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 제정의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됐지만, 정작 법안은 10여 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논란을 이어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와중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를 당시 여·야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은 적용대상이라는 주요쟁점에서 잠정 합의를 끌어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상임위 통과를 비롯해 4월 임시국회 중 처리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1581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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