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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증여세 내야 

상속세 절감 위한 보험 활용 

원종훈 /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세무사
서울 강남에 사는 의사 김명호(가명 ·39)씨는 10억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계약자를 아들로 해두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김씨가 사망할 경우 세금 없이 보험금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김씨는 혼동스러워 하고 있다.



보험이 세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게 된 계기가 있다. 2000년 1월에 지방의 한 병원장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각각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에 든 지 19시간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첫 회 보험료 203만원을 낸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보험금 10억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 생소하던 종신보험이 부유층 사이에 급속히 알려지게 됐고, 보험이 위험보장 외에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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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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