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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분증여, 내년 이후가 유리 

세제개편안 대응방안 

유병창/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중소기업 최대주주 K씨가 현재 평가액이 주당 1만5,000원인 주식 6만 주를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하자. K씨는 지분을 60% 갖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상속 ·증여 주식을 10% 또는 15% 할증평가해 증여세를 매긴다. 경영권이 있는 주식에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15%가 더해진다. 지분이 50% 이하면 1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K씨의 주당 증여액을 1만7,250원으로 계산한다. 6만 주를 증여하는 데 따른 증여세는 2억4,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증여하면 주가가 할증평가되지 않는다. K씨의 증여세 부담은 2억1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줄어든다. 따라서 상속은 어쩔 수 없지만 증여의 경우 가급적 이 기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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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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