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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내세운 포상금 사냥꾼이 판친다 

The Dark Side of Whistleblowing 

Neil Weinberg 기자
미국에서 내부 비리 고발을 악용해 치부하려는 얌체족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엄청난 포상금을 안겨주는 현행법 때문이다. 일부 고발자는 문제 해결보다 포상금에 더 관심이 많다.더글러스 듀런드(Douglas Durand ·53)는 기업 내부 비리 고발자의 전형이다. 그는 1995년 초반 TAP 파머수티컬 프로덕츠(TAP Pharmaceutical Products)의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TAP가 의사들과 공모해 노인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에서 수천만 달러나 더 받아내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앞서 7개월 동안 사기혐의 증거를 수집했다. 96년 사직한 그는 비밀리에 TAP를 제소했다. TAP의 부정이 밝혀질 경우 연방 정부에 환수될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상금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듀런드는 TAP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 8년간 연방 정부에 협력했다. 그동안 4개 주 검사들을 만나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공모자 리스트를 작성한 뒤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청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에게 전화했다. 더욱이 TAP의 경쟁사인 제네카(Zeneca)도 제소했다. 마침내 연방 당국은 민 ·형사상 혐의로 TAP를 기소하고 8억8,5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부정 청구 금액의 6배인 셈이다. 듀런드는 연방 정부로부터 1억2,600만 달러를 챙겼다. 그는 현재 은퇴해 부인겣?함께 플로리다주 타폰스프링스의 부자 동네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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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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