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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에도 시장원리를” 

‘변호사 전문성지수’ 개발한 최이교 로마켓 대표 

손용석 기자
‘구멍가게’에 불과한 한 법률 사이트가 ‘난공불락’이던 변호사 업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학연·지연·경력 등을 타고 손쉽게 들어오던 일거리에 안주하던 변호사들이 냉혹한 시장경쟁에 내몰리게 됐기 때문이다.'어느날 어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갔다. 인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간단하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의사는 시간이 없다면서 수술을 재촉했고, 너무 급한 나머지 수술 동의서도 보지 못한 채 수술이 진행되도록 놔두고 말았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돼 어머니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게 마련이다. 친인척부터 초등학교 동창까지 주위 사람을 모조리 동원해 변호사를 찾지만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거에 무슨 사건들을 변호했는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소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어느 법원 출신이다’?‘큰 로펌에 속해 있다’ 등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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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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