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세테크] 장부에 반영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상업용 건물의 감가상각비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상업용 건물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주택의 경우보다 적다. 상업용 건물은 규모나 수에 상관없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9~36%)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반면, 주택은 그 수에 따라 50%나 60%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업용 건물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 상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부속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나대지나 주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2007년부터 상업용 건물을 포함해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감가상각비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줄여 줬던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세금을 늘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