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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크] 상속 재산 적을 때 유리 

창업자금 사전 상속제도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재산이나 권리의 법률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된다.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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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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