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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5채 이상 묶어 임대 사업하라” 

다주택 보유자 세금 줄이려면 

원종훈·국민은행 GOLD&WISE PB센터 세무사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단지: 다가구주택은 임대 후 팔 땐 단독주택으로 분리되는 단점이 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세금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5채 이상의 주택을 묶어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현재 부동산 세금의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다. 가구 기준으로 판단해 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2주택일 때와 3주택 이상일 경우엔 각각 50%,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6년 이후 부담이 커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보유와 처분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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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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