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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양도세 대상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주식투자 

▶주식 양도세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로 부동산보다 양도에 유리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증권사 객장 안.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1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그는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냈을까? 만약 그가 그 기업의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액주주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다.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법인세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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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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