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연금 월 600만원 넘으면 종소세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연금 

사진 중앙포토
‘노후는 생각만큼 멀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말이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 바로 연금이다. 세금은 연금을 납입할 땐 공제되지만 실제로 받을 때에는 소득세가 매겨진다. 또 연금 소득이 월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요즘 주변에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이렇게 자주 접하는 연금은 사실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기여금(공적연금의 보험료)이나 보험료 형식으로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고 은퇴 이후엔 급여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