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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땅이 양도세 덜 낸다 

김근호 세무사의 ‘나만 아는 절세법’ 

사진 중앙포토
50~60%에 달하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내년 말까지 6~35%의 기본세율로 바뀐다. 투기 지역에 속한 토지는 누진세율 10%를 가산한다.
최근 국회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규정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일반세율 6~35%이 적용된다. 토지가 투기 지역에 해당된다면 누진세율 10%, 탄력세율 16~45%를 가산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 지역은 크게 주택 투기 지역과 토지 투기 지역으로 나뉜다. 주택 투기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지정돼 있는 상태다. 세법이 바뀐 이후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김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K사장은 토지 매각을 두고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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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호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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