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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자’의 유언대로 상속은 불가능  

TV 드라마 <찬란한 유산>과 현실 

글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 염지현 기자·사진 중앙포토
고액 자산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100% 상속하는 것이 가능할까. 요즘 인기를 끄는 TV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나 가능한 일인가. 타인에게 상속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직계자손이 재산을 지켜낼 방법을 살펴봤다.
6월 6일 국내에서 가장 큰 설렁탕 체인점을 운영하는 장숙자 진성식품 회장의 유언이 공개되면서 연일 화제다. 진성식품 주식을 포함한 장숙자 회장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가족이 아닌 고은성에게 물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 회장에게는 오래전 사고로 죽은 아들 가족이 있다. 며느리 오영란과 손자 선우환, 손녀 선우정이 그들. 하지만 장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거리에서 만두를 팔던 중 잠시 기억을 잃고 헤맸을 때 그를 일주일간 살펴준 고은성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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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호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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