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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수목 진료가 새롭게 바뀐다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장진원 기자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한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 진단 및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첫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산림청은 수목 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높다. 가족과 이웃이 숨 쉬는 생활공간 어디서든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다.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기 수목 진료 현장에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엔 농약 오남용 부작용이 우려되곤 했다.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사라진 데는 지속적인 수목 진료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기후변화와 국제 교류 증대로 수목 병충해 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나무의 피해 원인도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수목 생리,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나무의사는 생활권 수목을 진단·치료하고, 정확한 피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약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일궈낸 정책의 성과이자 결과물이다.

이제는 나무의사가 아니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등의 수목에 대한 진단·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아파트 단지 등 국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 의무화로 더욱 건강한 수목 관리가 기대된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은 까다롭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는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수목진료 관련 학사학위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 또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산림 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 수목치료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경력, 수목진료 분야 5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도전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과목도 만만치 않다. 1차는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이다. 2차 실기시험은 약제 처리와 외과수술,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 등이다. 엄격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이 뒤따라야 하며, 제도의 경과 조치 종료에 앞서 관계기관·단체·업계·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박스기사] 2023년 6월 28일부터 달라져요!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의 나무의사 인정이 종료되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2종 나무병원의 운영이 종료되어 1·2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나무병원이 1종 나무병원만 남게 된다. 따라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한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 진단 및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 장진원 기자 jang.jinwon@joongang.co.kr

202212호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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