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들의 종착역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파다하다. 호주제, 새만금간척사업, 양심적 병역거부, 대통령 탄핵,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행정수도 이전, 신문법, 사학법 등 사회적 합의와 정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의제들이 모두 소송과 판결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가히 정치의 사법화, 법만능주의라고 할 만하다. 일반 민·형사소송도 급증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법만능주의’로 얼룩진 대한민국-. 그 적나라한 현주소를 파헤친다."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헌법소원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왜 수용소 독방에는 TV가 없습니까? 행복추구권 침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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