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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과 ‘해고’는 代替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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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시대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조정(정리해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일 뿐 그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강구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이와 관련, 먼저 임금동결을 하고 그래도 견디기 어려우면 임금삭감 조치를 단행하며, 이것으로도 불충분하면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이 일반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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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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