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소지 어음의 최종부도 책임은 보유자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B씨는 2001년 1월16일 S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1장(금액 3천만원, 지급기일 2001년 2월3일)을 거래처인 단위조합에 추심의뢰하였다. 그러나 단위조합에서 어음 추심을 늦게 하여 약속어음 만기일인 2001년 2월3일 지급은행에 지급되지 않았다. 어음만기금액 3천만원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1년 2월6일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러나 은행측은 당일 영업마감시간에 그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며 입금된 3천만원을 은행에서 다시 인출해 갔다.



B씨는 단위조합에서 2001년 2월3일 이전에 약속어음을 추심하여 어음결제일인 2001년 2월3일에 지급 제시됐다면 어음결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당초 결제일보다 2영업일 늦게 지급돼 피해를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