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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창업]입국 의도와 비자종류 다르면 美 이민법 위반  

미 영사 비자발급시 ‘정직성’ 기준 엄격…테러 이후 불법체류자 관리 더욱 강화돼 

외부기고자 홍영규 미국 변호사·아폴로 해외이주 대표이사 ykhong@apollo2.com
지난 10월26일자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테러 억제에 관한 소위 ‘ USA Patriot Act(미국 애국법)’ 에 서명을 하였다.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학생 비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규제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내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외국 유학생에 대한 학생 자료 집중 시스템(student data collection system)을 만들어 유학생의 입국·대학 등록 및 미국 내에서 활동을 관리하기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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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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