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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1억원이상)로 빌려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  

부동산 증여시 현금 1억원 미만 증여 후 취득하는 게 유리  

사진 지정훈 ihpapa@econopia.com
일만해씨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이 되어 부산에 초임발령을 받았다. 부산에는 일만해씨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외할머니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외할머니는 평소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연로해 병원비 부담이 많은 외할머니의 부담을 덜 생각으로 이 아파트를 사서 일만해씨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1억3천만원이며 시가는 2억원 정도다. 그래서 1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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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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