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1988년 3월 국민주청약 저축예금에 가입하여 청약한 결과, 88년 4월 포철 주식 15주 및 89년 5월 한전 주식 40주를 배정받았다. 이 주식을 갖고 A씨는 88년 5월 및 89년 6월 은행에 판매한 국민주신탁 상품에 가입한 바 있다.
최근 은행에서 ‘휴면 국민주 찾아주기’ 공문이 와서 은행에 찾아가 상기 국민주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은행은 A씨가 배정받아 위탁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은행은 그리고 현재 주가로 환산해 재차 매입토록 했다. 현 시세로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당초 보유 주식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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