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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채’, 상속 포기해라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신고하면 부채 의무 없어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S&I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B씨는 얼마 전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슬픔 속에 남은 자녀들을 위해 유산을 정리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남편이 생전에 사업을 하던 관계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했는지 B씨가 모르는 채권자들이 갑작스레 나타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수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B씨와 자녀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남편이 남겨준 상속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인 탓에 B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를 평소 근거서류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갑작스런 변고시 남은 유가족이 이를 근거로 채권의 정당한 회수 및 채무의 적정한 변제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이처럼 불의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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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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