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씨는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음을 알게 됐다. 사실을 알아보니 제3자가 C씨를 사칭,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C씨 모르게 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C씨는 신용금고측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신용금고는 2001년 10월6일 C씨를 사칭한 성명 미상의 제3자에게 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포괄근·채권최고액 3억원)을 설정하고 연대보증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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