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왕대박씨는 회사에서 승진, 지방 책임자로 발령 받게 돼 부동산 중개소에 아파트를 전세물로 내놓았다. 오늘 전세계약을 하자는 통보가 있어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액면가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주워 고민하다가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을 하였다.
3일 뒤 파출소로부터 호출 연락을 받고 찾아가니 분실물에 대한 보상금이라면서 78만원과 영수증을 주었는데 영수증에는 1백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은 돈이라서 따지지는 않았다. 찜찜해 있는데 전세계약자로부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며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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