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차액에 대해 적용하는 월세 금리(월세전환이율)가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국회가 작년 말 주택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전환이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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