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회룡상호신용금고가 지난 3월1일 출범 30년 만에 ‘상호저축은행’으로 옷을 바꿔 입고 새 출발 했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고, 올초 시행령을 개정, 3월1일자로 전국 1백21개 신용금고가 모두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한 것. 이 가운데 26개 금고는 저축은행 전환을 계기로 이름까지 바꿨다.
그러나 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지만 내용면에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따라서 기존 신용금고를 거래하던 고객은 일반적인 예금 및 대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이용할 때 특별히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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