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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투자수익률 

 

외부기고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관심을 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 보유 시에는 양도세가 면제되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3년 이상 거주하는 게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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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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