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비과세 저축상품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농 ·수 ·축협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연 4.8~5.1% 수준이나 16.5%에 이르는 세금을 제하면 세후 수익률은 4.0%를 겨우 넘는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자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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