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고 나서 거실의 폭을 재어 보니 4m20cm였다. 분명 설계도에는 4m50cm였는데 무려 한 자는 폭이 작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문은 곧 ‘안목치수’라는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가 신문에 활자화되면서 그 의문이 풀렸다.
최근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아 보니 1998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같은 해 10월1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에는 전용면적의 산정을 안목치수로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흔히들 ‘안목치수’라 하면 한자인 ‘眼目’으로 오해하여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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