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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傷害보험료 내려간다 

금감원, 생보사 위험등급 확대 방침… 보장액은 줄어 들어  

외부기고자 서병남 인스밸리 대표이사
현재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다. 가입여부는 건강상태·직업·운전 등의 요소에 따르고 있다. 보험료의 결정은 성별·연령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만 건강상태·직업 등에 따른 가입여부 결정은 각 보험사별로 기준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모두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이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시 직접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직업종사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직업별 통계자료의 미비나 직업별 보험료 차별화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위험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생보사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위험도가 아주 높은 직업은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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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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