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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부동산 맞교환해도 과세 대상…이혼시 부동산 위자료로 줘도 세금 내야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사업을 하던 유순해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 결국 자신의 사업마저 부도를 내게 됐다. 부도를 직감한 유씨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렸다 적발되면 고의적인 채무면탈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게다가 채권자들과 세무서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처남이 좋은 방법이 있다며, ‘이혼으로 위자료를 줄 경우 채무면탈이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라며 서류상 이혼하고 위자료로 재산을 주면 된다고 해 그 말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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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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